윤리강령

㈜디케이아이테크놀로지(이하 회사)는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을 갖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원칙으로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1. 투명한 기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들간의 친분, 지위, 업무등을 내세워 금전, 비금전적 어떠한 형태의 불법적, 비윤리적 이익이나 뇌물수수의 제공 또는 뇌물수수의 제공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으며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간 또는 내부 임직원 간 부정한 청탁 및 금전대차, 향응접대 등 부당한 요구 또는 사회적 지탄을 받는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바람직한 인재상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인재상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3. 임직원 존중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인류사회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 능력과 자질에 따라 임직원들에게 동등한 교육과 성장의 기회, 성과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언어적 또는 신체적 폭력, 성희롱, 따돌림, 협박과 같이 구성원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온·오프라인 상의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4. 직장윤리

회사의 경영이념과 가치관을 확립하고, 회사의 방침에 따라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며 공정성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를 하지도, 받지도 않는다.

5. 정보의 보호

업무상 취득한 정보의 원본 또는 복사본을 임의로 소유하거나 외부 무단유출을 금지 하며, 직무수행을 통해 직∙ 간접적으로 획득한 기밀, 지식, 정보를 누설하거나 고객의 개인정보보호 및 타사 /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활용하지 않는다 . 업무상 취득한 정보는 승인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되 퇴사후에도 습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한다.

6. 정보의 사용 및 공개

경쟁업체, 협력업체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지 않으며, 회사 또는 제3자가 부정하게 획득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법과 상도의에 따라 공정하고 깨끗하게 행동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 및 유지하며, 재무적∙ 비재무적 정보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라 적시에 공개한다.

7. 고객가치 실현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바르고 유영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며, 허위 및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8. 주인의식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최고에 도전하며 자율을 통한 효율성 향상을 추구하되 온/오프라인상에서 회사 및 임직원과 관련된 허위사실이나 유언비어를 유포하지 않는다.

윤리강령 행동지침

본 지침은 ㈜ 디케이아이테크놀로지의 임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에 대한 행동지침의 정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계약관계에 있는 모든 상대방과 공정한 거래를 하여 올바른 가치 판단의 기준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적용범위

본 행동지침은 ㈜디케이아이테크놀로지의 임직원 및 당사와의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적용한다.

2. 용어의 정리
  • 금품 등(제공을 약속하는 경우도 포함됨).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신고자
    금품 등의 수수 및 동 사실의 인지와 관련하여 신고 의무가 있는 내부 임직원 외에 그룹사, 협력사 및 외부 자연인을 말한다.
  • 내부제보자
    회사에 부정거래, 불법행위 기타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있다는 사실을 신고, 진정, 제보하는 자를 말한다.
  • 이해관계자
    고객 및 임직원을 제외한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납품사, 협력사, 제휴사업자 등 사내 외의 모든 자연인과 단체를 말한다.
3.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원칙

모든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윤리적 갈등상황에 직면하게 될 경우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4. 직원의 책임과 의무
  • 고객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각종 법규와 기준을 엄격히 준수한다.
  • 회사 전체 이익 관점에서 합리적,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한다.
  • 회사에 피해를 주는 리스크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리스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한다.
  • 모든 임직원은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 윤리경영 원칙 및 실천지침을 몰랐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으며, 의문사항이 있거나 윤리적 갈등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경영지원실에 질의 및 상담하고 그 해석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그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을 이용하여 이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5. 관리자의 책임과 의무
  • 회사의 관리자는 소속 구성원과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공정하고 깨끗한 의사결정과 행동을 통하여 윤리강령과 행동지침을 솔선수범하여 준수함으로써 타의 모범이 되도록 한다.
  •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에 위배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그 부서의 관리자도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6. 위반에 대한 조치

이 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은 인사위원회에 의거하여 징계하며, 불법행위가 중대할 경우 불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외부기관 등의 신고절차를 걸쳐서 징계할 수 있다.

7. 신고유형
  • 내부신고
    • 회사 내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나 윤리경영 원칙에 저촉되는 행위를 발견 또는 제의 받았을 경우 경영지원실에 방문, 전화, 메일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회사는 내부신고자의 신고 사실을 익명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내부신고자가 공개되어야 할 경우 내부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해야하며, 내부신고자가 내부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 자진신고
    • 본의 아니게 비윤리적 행동에 가담하였거나 관련된 임직원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에 대한 사실을 경영지원실이나 관리자에게 자진신고 하였을 경우 처벌을 감면할 수 있다.
    • 관리자에게 자진신고 하였을 경우 관리자는 경영지원실에 동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임직원 또는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수수하였을 경우에는 경영지원실에 3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외부 이해관계자 신고
    • 고객, 협력사 등 외부 이해관계자가 회사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를 신고하였을 경우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는 요청 시 제보자에게 통보한다.
    • 신고한 외부 이해관계자의 신분은 보장한다.
8. 비윤리적 행위의 구분
  •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행위
  • 부당이득 수수행위
  • 정보, 보안관련 위반행위
  • 건전한 조직문화 저해행위
  • 개선 건의 및 미담사례, 직원칭찬
  • 기타 비윤리적 행위(청렴의무위반, 윤리강령 위반행위 등)
  • 공정거래 및 하도급법 위반행위
9. 신고의 구분

단순한 민원에 해당되거나 신고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비방 및 악성루머는 신고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 파악경위/지속기간/확인방법이 명확한 경우에 신고 및 조사가 가능하다.

  • 파악하게 된 경위
    • 내게 일어난 일
    • 내가 직접 보거나 들은 일
    • 직장 동료에게 들었음
    • 외부인에게 들었음
    • 소문으로 들었음
    • 우연히 문서나 파일을 보다가 알게되었음
  • 위반 or 비윤리적 행위 지속기간
    • 한번
    • 일주일
    • 1개월~3개월
    • 3개월~1년
    • 1년이상
10. 신고의 방법

아래의 정보를 비윤리신고담당(경영지원실장)에게 전화 또는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하여야 정상적인 신고 및 조사의 절차가 진행된다

  • 신고자의 정보 기재(신고내용에 대한 보충확인, 처리결과 회신을 통보 용)
  • 피신고자의 정보 기재 (신고내용의 진위여부 확인 용)
  • 파악하게 된 경위
  • 위반 or 비윤리적 지속기간
  • 신고사항 (6하 원칙에 의거)
부칙

이 행동지침은 202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비윤리행위 제보채널

주의사항 안내문

  • 사이버감사실은 ㈜디케이아이테크놀로지 소속 임직원의 비위행위나 선행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하는 공간으로 이곳을 통한 제보는 감찰, 감사정보 등으로 활용됩니다.
  • 이 사이버감사실은 조직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 제보대상은 조직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성에 반하는 행위나 직원의 고충, 청렴문화조성을 위한 건의 및 의견, 아이디어 등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윤리강령 행동지침의 제보유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용은 아래 각 항목의 안내 예시를 참조하여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가급적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사항을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면 사실 확인 등 조치를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단순 민원에 해당하거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보하여도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신고사항

  • 신고자의 정보 기재(신고내용에 대한 보충확인, 처리결과 회신을 통보 용)
  • 피신고자의 정보 기재 (신고내용의 진위여부 확인 용)
  • 파악하게 된 경위
  • 위반 or 비윤리적 지속기간신고사항 (6하 원칙에 의거)

신고처

  •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동화빌딩 5층 비윤리신고담당자 앞
  • 전화 : 02-780-1350(내선5202) / 비윤리신고담당자 앞
  • 대면 : 비윤리신고담당자 (경영지원실 실장)

인권경영헌장

(주)디케이아이테크놀로지는(이하 회사)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본 인권경영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모든 구성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도 인권경영의 기본원칙을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 차별 금지

성별, 인종, 나이, 출신국가, 장애 여부, 결혼 여부, 임신 여부, 종교, 정치 성향, 등을 이유로 채용, 승진, 임금 및 보상, 복리후생 등에서의 부당한 차별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금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정신적·육체적 강압, 괴롭힘, 공개적 수치심, 폭언 등을 포함한 일체의 괴롭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특히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3. 강제노동금지

구성원의 자유 의사에 의한 노동을 보장하며, 노예제도 및 인신매매를 포함한 정신적, 육체적 구속에 따른 강제노동을 금지합니다.

4. 아동노동금지

각 국가 및 지역의 법규에서 정한 최저 고용 연령을 준수하며, 채용 시 모든 근로자에 대한 연령을 적절한 방법으로 검증합니다.

5. 근로조건 준수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한다. 또한, 채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수수료 또는 알선비용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나아가 모든 임직원의 역량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교육기회와 직무수행에 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합니다..

6. 안전한 산업·근무환경 보장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성실히 이행하며, 임직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장의 시설, 장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보수를 통하여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에게는 적절한 보호구와 안전보건교육을 제공합니다. 또한 임산부, 장애인 등의 재해약자가 원활히 근무할 수 있도록 비상 시 대피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주기적으로 실시합니다.

7. 고객인권보호

모든 임직원은 고객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시, 고객의 생명, 건강, 재산 보호 및 경영활동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합니다.

8. 투명한 공급망 관리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또는 인권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는 임직원 및 기타 사람이나 단체로부터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한다. 인권침해 신고 접수 시, 개별 신고 사례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되어 있는 주무부서 등은 인권침해 신고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논의하도록 합니다.

9. 환경 보호 노력

환경이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환경경영방침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사업 활동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및 관리하고, 앞으로도 최선의 방법으로 환경 보호와 회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정기적인 정책 검토와 인권 리스크 관리를 통해 법률 준수 이상의 선도적인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위한 정책 준수 및 인권경영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충처리 접수

주의사항 안내문

  • 고충처리 접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부당한 지시 또는 폭언, 비인격적 대우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나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한 업무의 전념을 방해하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신고하는 사항입니다.
  • 이 사이버감사실은 조직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 고충처리 접수내용 중 개인의 고충사항이 다수 또는 전체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항이거나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일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통보하거나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고충을 해소할 수 있어 처리결과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접수사항

  • 신고자의 정보 기재(신고내용에 대한 보충확인, 처리결과 회신을 통보 용)
  • 신고구분 및 상세내역(6하 원칙에 의거)
  • 고충처리 행위의 지속기간

접수구분

  • 업무환경에 대한 불만
  • 업무상 불이익
  • 부당한 처우
  • 직장내 따돌림
  • 직장내 성희롱/성추행
  • 상/하급자와의 불편함 관계
  • 기타 개인의 신상문제

접수처

  •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동화빌딩 5층 / 고충처리위원 앞
  • 이메일 : 고충처리위원 박병주전무 / 고충처리위원 김미영부장
  • 대면 : 고충처리위원 박병주전무 / 고충처리위원 김미영부장